<기고>우량 한우개량 위한 수정란이식·친자검정 필요성<5>

<기고>우량 한우개량 위한 수정란이식·친자검정 필요성<5>지자체·축협 등 지원기관 관리 감독 뒷받침돼야 등록 2018.12.14 11:09:35[축산신문 기자]공일근 교수(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생명학과) ‘사업관리기관(단위지자체, 단위축협 등)’의 사업관리도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사업비만 지원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공란우의 선발, 등록, 사업비 집행 및 사업과정 중 애로사항 해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측면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관리기관장의 개량 마인드, 사업비 확보 및 개량의지 확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분명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아지 등록의 최 일선에 있는 단위축협에서 수정란이식으로 출생한 송아지의 경우 반드시 친자확인을 친모, 친부와 송아지의 완벽한 일치를 완전 일치로 판정하고 등록을 시켜야 할 것이며, 친부만의 일치는 완전한 일치가 아님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사육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고 한우개량 및 등록을 허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한우개량을 위한 수정란이식사업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생산된 송아지의 친자검정을 필수요건으로 첨가하고, 불일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조건을 추가해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한우산업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다. 개량효율 극대화 위한 개선방안 몇 가지 언급하면 첫째, 친자검정의 의무화로 법제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해 수정란 공급자 및 시술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한우의 친자검정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한우등록사업의 효율화 및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친자불일치의 경우에는 한우등록을 금지하고 반드시 육우로 등록시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친자검정을 정착시켜야 한다. 즉 수정란이식으로 생산된 송아지의 등록을 위해서는 친자검정의 의무화의 규정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수정란이식 관련 비용지출로 생산된 송아지가 정확한 부모의 친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수정란생산·공급을 위해서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적정량의 우수정액을 수정란 생산자에게 공급해 수정란생산에 효율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실제 동결정액의 활용도 면에서는 인공수정보다 100배 이상의 송아지 생산효율을 얻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원하는 정액의 수량 확보가 거의 불가능해 수정란생산에 큰 차질을 빗고 있는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우량한우개량을 위해 OPU유래 수정란이식기술의 활용으로 개량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우사육농가의 경제적 순이익의 확대로 경영합리화를 이룩함으로써 위기의 한우산업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출처: 축산신문>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13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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